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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 기금 신청하기 / 지원대상/ 지원내용 / 신용정보 / 유의사항

by 왕호경태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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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이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인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는 정말 악몽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수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폐업의 길목에서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샜을 것입니다.

 

 

새출발 기금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이 가진 금융권 대출에 대해서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금의 상환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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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

www.newstartfund.or.kr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kr

상담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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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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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채무조정대상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중에서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창구 방문 필요)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세부 지원 내용

상환기간조정 : 거치기간 최대3년(신용대출 1년)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부실우려차주, 부실담보채무, 담보대출 : 금리조정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 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신청 취소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취소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 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 가능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 제외 사항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등

 

새출발기금 전화번호 안내 및 보이스피싱 유의 요청

새출발기금 접수안내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으니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전화 문의는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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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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