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추석연휴 4일(9월 28일 ~ 10월 1일)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
면제 기간은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 이며, 면제 대상은 해당기간 내에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10월 1일 저녁에 고속도로를 진입한 경우 또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통행료 면제 방법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오게 됩니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내면 즉시 면제 처리됩니다.
지자체 공공주차장 주차료 면제
정부에서 추석 연휴 기간에 무료로 공공 주차장을 개방한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 무료 공공 주차장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유누리' 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 ↓ ↓ ↓ ↓ ↓ 공유누리 클릭 ↓ ↓ ↓ ↓ ↓
※ 공유누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국민에게 개방하는 시설과 물품 등 공공개방 자원을 국민이 온라인에서 쉽고 편리하게 검색하고 예약하는 대국민 공공공개방자원 공유서비스 입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주의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 추석연휴동안에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시간을 오전 1시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양재IC) 운영시간은 평상시 7시~21시까지이나, 추석 연휴 기간(9월 27일~10월2일)에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4시간 연장 운영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인 차에 6명 이상이 승차한 차만 통행할 수 있고 그 외의 차가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면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새출발 기금 신청하기 / 지원대상/ 지원내용 / 신용정보 / 유의사항 (0) | 2023.11.02 |
---|---|
소 럼피스킨병 이란 / 오해들 / 주의사항 / 신고하기 / 보상금 (0) | 2023.10.31 |
2023 숙박세일 페스타 / 사용안내 / 사용방법 / 예약방법 / 주의사항 (0) | 2023.10.27 |
2023 첫 단풍 / 전국 단풍 절정 예측 / 서울근교 단풍 명소 BEST 5 (0) | 2023.10.14 |
서울 지하철 재승차 무료 및 지연시 운임 반환 (0) | 2023.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