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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30년 만에 자동차세 개편 될까?

by 왕호경태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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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써 차종, 배기량, 용도,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세를 정부가 30년여 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고 합니다. 이번 자동차세 개편의 핵심은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제도하에서 자동차세를 매기는 기준은 자동차 엔진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은 1990년에 처음으로 도입됐는데 당시만 해도 배기량 기준 과세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당시엔 큰 엔진을 실은 차가 더 크고 비싸고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 계산하기

기본적으로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배기량 1000cc 이하는 1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입니다. '얼마 안되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천단위 배기량을 곱해보면 상당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고 배기량 차량 소유자들은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예를 들어 6년 된 1,700cc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계산해 보면 1,700*200원= 340,000원입니다. 여기에 교육세 30%가 추가가 되어서 자동차세는 442,000원입니다. 여기에 최종적으로 차량별 경감률 20%가 할인되어서 353,600원이 최종 자동차세가 되게 됩니다. 만약 1년 치를 그 해 1월에 한 번에 납부를 한다면 "연납할인"이라는 또 한 번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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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이나 분납을 하면 자동차세를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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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연납이나 분납을 선택하면 한번 더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연납이란 자동차세를 일정 기간 내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여러가지 장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액공제입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납부 기간에 따라 다른데, 2023년 기준으로는 1월에 납부하면 6.4%, 3월에 납부하면 5.2%, 6월에 납부하면 3.5%, 9월에 납부하면 1.7%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편리성입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매년 두 번이나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편리합니다. 또한 한 번 연납 신청을 해 놓으면 매년 자동으로 연납이 적용이 되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엔진이 없는 전기차는 자동차세가 얼마일까?

전기차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배기량으로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단일부과로 세금 10만원에 신차라면 교육세 30%가 붙어서 13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현재 경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 출시되는 전기차와 비슷한 급의 내연기관을 가진 차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전기차 차주들의 불만

전기차를 타는 소비자들은 제도 개편으로 차량가격으로만 자동차세를 부과하면 세금이 확 늘어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고가의 배터리가 들어가서 비슷한 크기 내연차와 비교해 20~30% 더 비싸기 때문에 가격 기준으로만 자동차세를 매기면 지금보다 세 부담이 훨씬 커진다는 것입니다.

전기차 구매로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점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차량 가격 외에 탄소배출량이나 차 무게 등 세금 부과 기준을 복수(複數)로 두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또한 전기차의 경우 새로운 세금 기준을 적용하는 시기를 늦추는 등 별도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차세 납부하기

자동차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에 로그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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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주라면 피할 수 없는 세금이 바로 자동차세인데 위에서 설명한대로 여러 할인 방법들이 있으니깐 잘 챙겨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의 부과기준 변경도 정부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만들어낼 것이라 믿기 때문에 특히 전기차 소유자들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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