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타9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확정 정부는 이번 추석연휴 4일(9월 28일 ~ 10월 1일)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 면제 기간은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 이며, 면제 대상은 해당기간 내에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10월 1일 저녁에 고속도로를 진입한 경우 또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통행료 면제 방법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오게 됩니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내면 즉시 면제 처리됩니다. 지자체 공공주차장 주차.. 2023. 9. 20.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