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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왕호경태 202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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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정부에서 주거문제로 어려워하는 청년들에게 매달 내야 하는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중앙부처의 복지지원사업 입니다.

서비스 내용

아파트주거하는 집집안 내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매달 월세로 거주하는 금전적으로 어려운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지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아파트주택들 주택들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기준 중위소득 바로 알아보기

 

신청방법

거주하는 집아파트아파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주거하는 집아파트 주거하는 집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 다운로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최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너무 크다보니 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한번 신청해 보는 것도 월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포스팅을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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