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7%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아 경영자금(사업용도)으로 지출한 경우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확인은 자가심사 → 전자서명/인증 → 결과확인 순서로 진행 됩니다.
지원대상
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
- 기존과 동일하게 사치·향락, 도박·사행성,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초 취급시점이 코로나19시기인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까지(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대출은 포함)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
차주별 대환한도 최대 2천만원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 기준
일년 내 이루어진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하여 한도 최종결정
대상채무
코로나19 기간('20.1.1. ~ '22.5.31.) 중 취급한 대출
- 코로나19 시기에 가계대출로 사업자금을 조달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담 지원 치지 등을 감안하여 코로나19 기간)'20.1.1. ~ '22.5.31.) 중 신규 취급한 대출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 7% 이상의 은행·비은행권 대출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 가계 신용대출
- 현재 정상 영업 중인 개인기업의 대표자 명의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개인신용대출, 장기카드대출)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대환프로그램은 '23년말까지 총 9.5조원으로 공급됩니다.
가계신용대출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본 프로그램에 의해 상환되는 기존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취급된 신규 대출은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상환구조는 10년만기(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 및 상담
신청 및 상담음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8월 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정부, 공공기관 및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등을 통해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 앱 설치 등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합니다.
- 기존과 동일하게 사치·향락, 도박·사행성,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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