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원, 하한핵: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
작년에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 ~ 300만 원 상한)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상한)이기 때문에 3+3 육아휴직제도는 상당히 파격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새로운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
- 사용가능 자녀연령 :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 특례 적용기간 : 첫 3개월 → 첫 6개월(자녀생후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향(통상임금 80% → 100%)
- 상한액 : 월 최대 200 ∽ 300만 원 → 월 최대 200 ∽ 450만 원
'3+3 육아 휴직제'의 효과가 좋았습니다. 남성의 육아휴직자 비율이 작년에는 28.9% 수준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지난 3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일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
현재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3개월 이상 함께 휴직하고 육아에 참여한 부부는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기 / 구비서류 /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니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일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육아휴직 사후지급 확인서 다운로드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는 휴직을 부여한다는 확인서를 휴직자에게 발급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이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휴직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면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또한 부모가 같이 자녀를 양육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설계되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빠들의 육아휴직률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본 제도가 잘 정착되어서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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