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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가입 가능일 / 가입자격 / 혜택 3가지

by 왕호경태 202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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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약통장이 내년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통장을 만들어 차곡차곡 납입금을 쌓아가다 청약에 당첨되면 2.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 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으로,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전(全)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썸네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가능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는 내년 2월 예정입니다.

- 청년우대형 통장가입자 : 출시 시점에 일괄 자동 전환

- 일반 청약 저축가입자 : 출시 후 전환 신청 가능(기존 통장을 해지 후에 드림통장으로 전환 가입을 신청, 기존 청약통장에 납입한 가입 기간, 납입금액, 납입 회차 등은 연속하여 인정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자격

19~34세 무주택자로 소득 5천만 원 이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단, 군 복무 기간은 연령에서 최대 6년까지 차감해 계산합니다.(ex. 40세 군 복무기간 6년 무주택자 : 40세-6년 = 34세로 간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3가지

1. 내년 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출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의 첫 단계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입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요건과 이자율, 납입한도 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로, 소득은 기존 연소득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되고, 제공되는 금리는 4.3%에서 4.5%로 상향됩니다. 납부 한도 역시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2. 청약 당첨 시 2.2% 저금리 주담대 지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1000만 원 이상 납입했다면 두 번째 단계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기혼이면 1억 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합니다.

 

대출 금리는 소득, 만기별로 차등을 둔다. 최저금리는 연 2.2%이나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 원~1억 원)에는 연 3.6%가 적용됩니다. 대상은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입니다.  

 

3. 결혼, 출산 등에 따라 금리 추가 혜택 지원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 전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결혼 시 0.1%p포인트(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혜택을 더해주는 식입니다. 다만,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만 우대금리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에서 전용면적 60㎡·분양가 3억 4000만 원짜리 주택에 당첨됐을 경우 40년 만기 원리금 상환액은 월 93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최저 우대금리 1.5%를 추가할 경우 월 76만 원까지 상환액은 낮아집니다.

 

국토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내년 초 상품을 출시해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종합적인 과정

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https://blog.naver.com/mltmkr/223273614727)

 

 

자주묻는 질문

1. 청년 주택드림 청약, 대출은 '빚내서 집사라'는 것 아닌가요?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지금 당장 집을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청약 통장 가입부터 시작해 초기자본을 모으고, 청약 당첨시 부담을 낮춤으로써 장래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빠르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동시에 청약 기회를 제공하고, 최소 1년 이상 청약 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청약에 당첨될 경우 장기ㆍ저리의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른바 ‘영끌’을 하여 기축 주택을 매입함으로써 과도한 부담을 지게하는 것이 아니라, 차근 차근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시중적금 대비 높은 우대금리(4.5%)와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청약당첨 前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약에 당첨된 이후 2%대 낮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층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3.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종합저축이나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한가요?

현재 청년우대형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전환가입되고,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기준(5천만원), 무주택 요건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 신규가입 요건 충족전환가입 가능합니다.

 

전환가입 시 가입기간・납입회수・납입금액연속해서 인정되며, 청년 주택드림 통장 우대금리(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됩니다.

 

4. 가입 후 34세가 지나면 금리나 대출금리 등은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입 시점에 자격 충족한 경우, 가입 후 자격이 변동하더라도 우대금리 등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5. 이미 청년 전용 주택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며칠 전 이 통장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2023년 11월 21일).  2024년 2월에 청년 주택드림 통장이 출시 된다면, 이미 청약에 당첨된 저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청년주택 드림 통장 출시 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과 사진의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 국토교통부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mltmkr/223273614727)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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